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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코로나 19 특집 - 815 서울도심 집회 참석 뒤 거짓말한 확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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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광복절 서울도심집회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집회 전에는 코로나를 완전 박멸하는 것을 방역의 목표로 잡고 있었으나, 집회 후에는 현실적으로 코로나를 일정 수준 정도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정하게 되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 많은 수는,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핸드폰을 끄거나 소지하지 않고 참석했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방역망에 구멍을 뚫었다. 이 때에 감염된 사람들 중 일부는 보건소의 검사를 믿을 수 없다며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감염시켰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려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한 코로나 19 확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분명 대통령이 엄벌에 처하라고 경고했고, 질병관리청과 정치권은 뉴스에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는데 말이다. 

 

문제의 A 씨는 8월 15일 집회에 다녀온 뒤에 8월 17일 양성판정을 받았고, 8월 21일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했다. 실제로는 집회에 참석했으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했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차 안에만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사실이 들통났다. 

 

검찰은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역학조사를 실시한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역학 조사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이러고도 방역지침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사례 외에도 여러 뉴스를 뒤져봤지만 방역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도처에 널려 있는데, 처벌한 사례는 희귀한 소수사례에 불과하다. 

 

위반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자발적 참여자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걸 혹시 모르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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