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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삼성, LG는 왜 3D 프린터를 만들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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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문에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입규제]라는 것이 있다.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수준은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도 뒤쳐져 있다.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는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로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보다 낮은 순위인 것은 물론 중국과 이집트에도 뒤져 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진입규제의 형태는 [정부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 등록, 신고]의 8가지이다. 정부독점이라 하는 것은 정부가 어떤 산업을 독점해 버리는 것이다. 지정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 또는 개인에게만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민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규제이다. 허가 역시 국가의 허가를 득해야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있고, 인가 역시 비슷하다. 인가나 등록, 신고 역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데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진입규제의 일종이다. 

 

보통 가장 많이 알려진 진입규제는 금융이다. 각종 규제 안에서 제한된 금융회사만 참여하는 은행업은 신규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최근 인터넷은행특례법을 통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 등이 은행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에서의 진입규제는 상당히 까다롭다. 그 다음으로 많이 아는 진입규제는 중고차시장이다. 현대, 기아차 등의 대형 자동차 제조사는 중고차업계에 진출을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 규제 철폐가 추진중이다. 

 

특정산업의 대기업 독점을 차단하거나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진입규제는 상당히 타당한 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기업이 기술력으로 밀어붙여 해당분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을 규제할 경우 자칫하면 외국산 제품이 국내시장을 점유해 버릴 위험성마저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2018년에 3D 프린터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즉시 3D 프린터 분야의 중국산 수입은 80%증가했으며, 시장의 국산화 비중도 46%에 불과하다. 이는 역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드론 등도 마찬가지이며, 탄소배출 저감정책에 따른 재활용 시장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삼성이나 LG의 가전제품 기술력을 여기에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완제품의 디자인과 기술력이 결합된 판매가능한 상품의 제작은 당연히 삼성이나 LG가 독보적일 것이다. 지금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삼성이나 LG를 진입규제하였더니, 중국 업체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삼성이나 LG의 진입규제를 풀어줘서 해당 분야를 주도해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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