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과학자다. 과학에서 어떤 팩트를 확인하는 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계는 2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과학적으로 인정받는다. 첫번째는 실험이다. 실험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나 팩트가 발생하는 원리와 이유를 규명해낸다. 두번째는 통계이다. 통계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나 팩트가 실제로 벌어지는 지 확인한다. 실험과 통계는 서로를 보완하여 과학의 지평을 넓혀 나간다. 직업적 습성상 실험과 통계중에 하나가 부족할 경우 팩트라고 말하기가 망설여진다. 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통계치만으로 만족해야 할 경우가 많다. 지금 포스팅에서 필자가 논문을 쓰자는 것은 아니니 조금 모자라도 상관없을 거 같다.
오늘 필자가 통계를 통해서 알아볼 사실은 미국의 성범죄에 대한 사이다 판결이 성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가 이다. 모든 범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성범죄는 특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다. 성범죄자가 재판을 받고 형량을 받으면, 십중팔구 "겨우?"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미국을 살펴보면 성범죄자가 아무리 밉지만 현실적으로 저런 형량이 맞나 싶을 정도의 형량이 보인다. 징역 1000년, 500년, 가석방 없는 100년 등 인간의 수명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형량이 나오는 것이다.
https://youtu.be/YC7oVhMiyrI 최근 인상깊은 유투브를 보았는데, 미국 워싱턴주의 성범죄자들은 형량을 다 채운 후에도 사회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들만 사는 섬으로 유배를 가야 한다. 형랑도 강력한데, 이런 방법으로 사회에서 영구격리 시켜버리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사례들을 듣다 보면 우리나라의 답답한 형량과 비교되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이런 사이다 판결들이 미국의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일까? 미국은 사이다 판결 덕분에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인 것일까?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33.4명이다. 같은 해 미국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29.3명이다. 우리나라보다 수가 적기는 하지만, 사이다 판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크지 않다. 공식적으로 형량의 가혹함과 너그러움은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성범죄는 그 특성상 어느 나라에서든 신고율이 낮다.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실제 피해자 수는 공식 피해자인 33.4명보다 8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10만명당 267명인 것이다. 미국 역시도 매년 범죄피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따르면, 공식 피해자인 29.3명보다 2.7배 많은 인구 10만명당 80명으로 추정된다.
많은 가정이 들어갔겠지만, 인구 10만명당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가 267명일 때, 미국은 80명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피해자는 미국에 비해 3배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공식적 통계하고는 다르지만, 형량의 가혹함은 성범죄의 발생을 억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듯 하다.
미국의 경우 사이다 판결이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오지만, 평균으로 보면 성범죄는 평균 125개월의 형량이 선고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은 38개월이다. 미국은 동일 범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3배의 형량을 선고받는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미국에 비해 평균 3배 많은 우리 나라가, 성범죄자한테 평균 1/3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우연일까? 우리나라도 성범죄자의 형량을 3배 늘이면 성범죄 피해자가 1/3로 감소할 수 있을까?
오늘 포스팅의 논지는 성범죄자의 형량을 늘여야 한다는 것에 있지만, 사실 이번 포스팅이 과학적으로 탐구한 내용은 아니다. 단순 평균을 비교했을 뿐만 아니라, 겨우 2나라만 비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을 두루두루 살펴봐야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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